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상 과징금 등 처벌조항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금융 관련 법률의 처벌조항중 일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처벌조항을 일제히 정비한 것과 발맞춰 금감위도 소관 법률의 처벌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법학회 등 유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개선방안 시안을 마련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7월께는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선안엔 본인 동의 없는 카드 발급, 사망자와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용카드회사의 대환대출 등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과징금 최고한도(5천만∼1억원)를 3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공시 등에 의한 부당이득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하루 평균 거래대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바꿔 소규모 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