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1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공장.기업소의자율권을 대폭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양호 교수는 최근 간행된 이 대학 학보(철학 경제학편, 2004.1)에 발표한 논문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업운영 권한이 실질적으로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이 논문에 따르면 기업운영의 자율권은 독립채산제 강화와 감가상각비를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재 구입에서 생산물 판매까지 모든 경영활동의 권한을 상당부분 공장.기업소 경영진에 부여했다. 논문은 "계획 작성과 가격제정, 제품규격화사업, 물자와 생산물처리 등에서 그전시기에 비해 많은 권한을 준 것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장.기업소에 자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얼마나 생산할지, 또 생산된 물품에 대한 가격제정 권한은 물론 이를 판매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음을 알 수있게 하는 대목이다. 논문은 "독립채산제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도록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소가 경영활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 강화를 요구하면서 개별 근로자와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직장 및 작업반 우대제 원칙에 따라'우대제 상금' 제도를 도입해 분배에서의 평균주의를 배제했다. 북한은 또 공장.기업소에서 과거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감가상각비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감가상각비는 국가예산수입항목으로 국고에 납부된 뒤 설비교체 및 대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됐지만, 국가예산지출이다보니 기업소 자체 실정에 맞게 설비교체와 보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공장.기업소에 '생산확대기금'형태로 남겨두고 자체 실정에 맞게 생산준비, 대보수, 설비현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다. 논문은 그러나 기업관리의 '자유화'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기업관리방법이므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음으로써 공장.기업소의 자율권을 대폭 제고하기는 하지만 개인 소유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