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소형 화염병을 차량에 장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방화미수)로 전모(51.무직.대구시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모 골재회사 주차장에 있던 박모(48.트럭운전)씨 소유의 15t 덤프트럭 시동 모터에 작은 음료수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몰래 장착, 이를 모르는 박씨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던 중 모터에 불이 붙어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차량정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씨는 작은 음료수병에 휘발유와 성냥 알갱이 등을 넣고 전선을 도화선 삼아 차량 배터리에 연결하는 등 폭발 전문가 뺨치는 솜씨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덤프트럭 운전을 하면서 알게된 박씨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뒤 박씨가 치료비를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