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주택 청약자격.전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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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 자격과 전매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공청회에서 중소형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투기 수요가 늘고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자 선정 기준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의 청약·전매 기준 강화 방안은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 부여 △분양 우선 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 후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들 방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원가 공개 여부와 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약 과열 방지 대책의 경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 시행과정에서 처벌 규정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가닥이 잡혔다.
채권입찰제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환수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임대주택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된다.
공청회에서는 주공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국토연구원은 원가연동제 시행 외에 △전용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택지비) 공개 △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병행 등을 새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