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3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천800여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국기원 원장, 국제경기단체 총연합회(GAISF)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단체들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8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검찰조사중 외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노력해 태권도 세계 보급에 기여하고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다소 줄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아디다스코리아, 훼르자 대표와 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건네받아 아들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