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국인에게만 받았던 출국납부금(1만원)이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에게도 부과된다. 또 출국자의 편의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항공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동포들도 출국 납부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 주둔 외국 군인과 군무원, 입국 불허자는 계속 면제자로 남는다. 문화부는 97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을 걷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인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부과 대상에서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을 징수함에 따라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8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에 문화 및 역사를 활용한 문화개발사업과 관광관련 국제기구 유치 등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