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가 재산세율을 정부안보다 10%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진구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16명중 본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의원 전원 동의로 `재산세율 1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강남구가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서초.강동구는 20%, 송파구는 25% 감면안을 통과시켰으며 강북 지역에서 재산세율을 낮춘 곳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 42%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7~8번째에 해당하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잇따르자 구의동,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재산세율을 낮췄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 25일 통과시킨 20% 감세안을 재의, 재적의원 18명중 13명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의결,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