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각에서 이라크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의논리적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비난을 받는 한국계 존 유(36. 한국명 유춘) 버클리캘리포니아대학 (UC 버클리) 교수가 테러리스트들은 제네바 협약상 권리를 인정받지못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 교수는 26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테러리스트들이나 이라크저항세력에 가담한 민간인들은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들에게는 다소 강압적인 신문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나 연합군에 공격을 자행한 이라크 민간인과 이라크 전쟁에서 붙잡힌 전쟁포로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따라서 제네바 협약상 전쟁포로들은 성명과 계급, 군번 이외에 어떤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의회가 규정한고문의 정의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부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신문에서는 `예의바른 대화'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와 같은 법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제네바 협약이 상호성을 전제로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인 전쟁포로를 이 협약에 따라 처우하지 않을 것이분명한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만 일방적으로 이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가 동원될 수도 있는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입수가 필수적인데도 제네바 협약 때문에 이를 포기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든 고문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제네바 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이나 미국 연방형법으로도 금지돼 있다"면서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학대행위를 자행한 미군 병사들은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아부 그라이브의 경우 "수시로 박격포와 총기 공격이 쏟아지는 위험한 환경이 미군 병사들의 가혹행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이는안전한 환경 속에서 포로들을 신문할 수 있는 관타나모와 같은 수감시설의 필요성을역설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미국 사법권 관할 하에 둬야 한다는 대법원과 일부 비판론자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법률담당 부차관보로 재직하던2002년 1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제네바 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일부 언론과 비판론자들은 이 메모가 이라크 수감자 학대의 원인(遠因)이 됐다고 주장한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