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가량을공무원 또는 상용직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대한근로감독에 나선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6월중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이르면 6월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의 사안인 경우 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대환(金大煥)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설명회 참고자료를 통해 "18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가운데 근로감독 대상으로 이들 기관 모두를 포함할지, 일부는 제외할지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또 근로감독에서는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내에 시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기관과 점검사항 및 방식, 조치사항 등의 세부 내용에대한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국민과 민간부문이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근로감독 계획을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2천1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