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00
수정2006.04.02 04:02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주공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는 19일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회의(8차)를 열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는 한편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워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나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건축비 공개가 무의미하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이 폐지되는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신청한 업체에 택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공급방식과 관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공영개발방식 등 세가지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위원들간의 의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개발 방식은 정부의 재정 부담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원가연동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입찰제(택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채권상한액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