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는 19일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회의(8차)를 열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이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워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나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건축비 공개가 무의미하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이 폐지되는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신청한 업체에 택지가 공급되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등 서민용 택지개발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내달 4일 공청회를 열어 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공급방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용지의 경우 △채권입찰제 △원가연동제 △공영개발방식 등 세가지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날 위원들간의 의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원가연동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택지는 지금처럼 감정가로 공급하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등으로 상한선을 둬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