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개 신문사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 30% 이상,상위 3개사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6대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마련했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새정치실천위원회 산하의 언론개혁팀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규제,소유지분 제한,부가세 면세혜택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추진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은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 이상 초과할 경우 신문이 아닌 광고정보지로 간주,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개혁안은 평기자 대표와 편집간부 대표,사주와 편집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다. 문화관광부 등이 추진중인 공동배달제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나 언론창달기금 등을 마련,건전한 신문배달 유통망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