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고 문화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우리당은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신문이 아닌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화일보는 18일 열린우리당 새정치실천위원회 개혁과제준비기획단 언론개혁팀의 ‘언론개혁추진(안)’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안은 지난 16대에서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된 정기간행물법(정간법)개정안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언론시장을 독과점하는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언론개혁추진문건에 따르면 편집권독립을 위해 평기자 대표와 편집간부 대표, 사주와 편집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다. 문화관광부 등이 추진중인 공동배달제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나 언론창달기금 등을 마련, 건전한 신문배달 유통망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6대 국회에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키로 했다. 또 ‘소유지분제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인 중앙일간지에 있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25%이상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17대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가칭)언론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지원하고, 원내에 국회의장 직속의 한시적 특별기구인 (가칭)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