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22일로 예정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2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평양선언'을 북한측이 이행할 경우 대북 송금저지 등을 담은 외환관리법 등 경제제재 법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 2월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對北) 송금과 무역을 중단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과 무역법을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발동하지는 않고 있다. 또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금지를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북한측이 이같은 경제제재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고이즈미 총리가 '조건부 발동정지'를 표명함으로써 피랍 일본인의 북한 잔류가족의 귀국은 물론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측의 포괄적 양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경제제재 법안의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흘려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외환관리법 개정 등으로 평양선언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으며 양국의 적대적 관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