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한국이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대가로 1986∼88년 평균 쌀소비량의 4∼8%(20만5천∼41만t)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진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농어업ㆍ농어촌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쌀협상 국민대토론회'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하빈슨 초안을 근거로 추정할 때 관세화 유예시 쌀 최소수입물량(MMA)은 국내소비량의 4∼8%에다 '플러스 알파(α)'를 붙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플러스 알파는 관세부과 방식의 시장개방을 미룬 대가를 뜻하며 일본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3%를 관세화 유예 대가로 부담했다.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든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언젠가는 관세화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세화 유예를 통해) 확보된 시간 내에 국내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