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현주(26.여)씨는 14일 "영화삽입곡 샘플로 녹음한 노래를 정식계약 없이 컴필레이션(편집) 앨범에 넣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음반 제작사와 모바일 음원 제작사 등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홍콩에서 촬영중이던 영화 `스타러너'의 삽입곡 샘플로 가수 나미의 `슬픈인연'을 녹음해 둔 것을 피고가 정식 계약도 맺지 않고 조악한 품질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넣어 사진과 함께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두협의시 분명히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을 발매키로 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조악한 품질의 음반 출시로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수로 데뷔했다는 오해를 받아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