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재외공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주재국 정부에 관련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미 지난 11일 반기문(潘基文)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업무복귀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재외공관에 전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정상외교 준비상황도 사전점검했다는 후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국회의 탄핵소추의안 가결 당시에는 반 장관이 외교부청사로주한외교단을 초청, 한국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설명했지만 헌재의 기각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사한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반 장관은 향후 정상외교 일정을 비롯한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매주 수요일로 예정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내주에는 화요일인 19일에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탄핵정국으로 인해 중단된 정상외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방글라데시 및 말레이시아 총리의 방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아.태국과 구주국은 해당공관에 준비작업을 지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