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기업들로부터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516만여원,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추징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와 부정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최돈웅, 이재현 등과 공모해 거액의 불법자금을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원장이었던 김 피고인이 7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수법도 대담하고 전문적이어서 검찰에서 범행 일부를 먼저 자백했다거나 남은 채권을 반환했다는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추징과 관련,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되 피고인이 10억원 상당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해 예금으로 보관하던 부분은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적용을받지않아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기업체들이 대선자금을 전달하는 데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지목할 정도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깊숙히 관여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이 실린 트럭을 은밀히 건네받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장을 몰수했으며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14억원(대우건설)과 1억원(현대차)등 15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되 한나라당에 전달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득을 보지 않았다"며 추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돈웅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재정국장등과 공모해 삼성(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한화(40억원), 대한항공(10억원), 금호(10억7천만원) 등에서 불법자금을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 변호사는 삼성(300억원)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대한항공(10억원) 대우건설(15억원)에서 불법자금을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윤종석 기자 lilygardener@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