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채 지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관할 구청인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가구당 50만원씩 총 2억5천750만원의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1심에서는 취학아동을 둔 입주민에게는 500만원, 그렇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300만원씩의 배상액이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중 학교와 도로가 들어섰고 아파트 건설사가 모두 부도나 남동구가 배상을 책임지게 된 점 등을 감안, 배상액을 50만원씩으로 줄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들은 주 진입로 없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됐고 관할 교육청에서 수차례 초등학교 부지 확보 의견을 받았는데도 아파트를 지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남동구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사업 승인과 검사를 제대로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 10월 도로 개설이 안돼 인천시내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가 1∼2시간씩 걸리고 학교부지가 없어 자녀들이 3㎞ 이상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등 대표적 난개발이라며 남동구청과 시행사인 L건설, T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