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빌딩이나 공사장도 하수도 요금을 물어야 한다. 또 수산시장과 횟집이 방출하는 바닷물에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의 범위에 지하수가 포함됨에 따라 지하철과 대형 건축물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월 60t 이상의 미(未)사용 지하수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는 사용 후 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는 대규모 미사용 지하수를 배출하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등에는 연간 1백5억원, 63빌딩 등 1백50여개 대형 건물과 공사장에는 13억원 가량의 이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또 횟집 등의 해수(海水) 배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산시장과 횟집에서 버려지는 바닷물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부산시 등 바닷가 인근 지자체와 달리 바닷물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해수에 대한 하수도료 수입은 연간 3억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방안 등은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탄 서울시 하수계획과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현실화하고 하수처리시설 확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사용 지하수에 대한 요금 부과는 지하수 사용을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