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발급된 여권은 총 233만7천686건으로이중 3%에 해당하는 6만7천230건이 분실돼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권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분실여권 재발급에는 건당 4만5천원씩 총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은 12일 여권 분실.도난 실태를 담은 「분실된 여권이 국제범죄 되어돌아온다」는 소책자를 발간, 외교부와 각 시.도청, 서울 10개 구청 등 27개 여권발급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여권 악용사례를 게재해 여권분실에 대한국민의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책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권은 세계 77개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해 중국인 등 동남아 국가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으며 위.변조된 우리 여권을 고가에 매입해 미국.캐나다 등 외국에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우리 여권은 범죄조직에 의해 사진 교체.인적사항 변조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 명의의 부정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 국내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만도 작년 한해 743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책자는 여권발급기관에 대해 철저한 사진대조와 신원확인, 상습분실자에 대한 신고강화, 여권분실 접수시 즉시 무효조치 등을 강조했다. 또 해외여행을 하는 개인에게는 ▲중국 또는 동남아 여행시 누구에게도 여권을보여주지 말 것 ▲해외여행시 여권은 지갑과 별도 보관 ▲외국인의 비정상적 제의시단호한 거절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여권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발급도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