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평가가 체계화돼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상장주식이 개별 기업의 실질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주주들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반영됐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배합하거나 선택 적용하는 방식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해 오면업종과 자본금, 매출액 등을 감안하고 같은 업종의 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평가 대상 기업의 분식 회계나 단순 회계 오류로 인해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계상의 오류도 반영해 주식을 평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 및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실질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증여세 부담이 컸다"고 지적하고 "실질 가치가 반영된 평가를 통해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 공무원 1명을 포함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