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고위층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모(43.대구 수성구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00년말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 하모(40)씨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접근한 뒤 구청 간부에게 압력을 넣어 업종을 변경시켜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청와대와 방송국 기자,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내세워 2명의 피해자에게서 3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