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의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이 기업 인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80만달러(약 9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게이츠 회장은 지난 2002년 제약회사인 이코스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5천여만달러 어치를 구입하면서 정부에 주식 매입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을이행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는 또 2001년11월에도 쓰레기 운반회사인 리퍼블릭 서비스사(社)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비슷한 보고 의무 이행 규정을 위반해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경고를받은 적이 있다고 FTC는 말했다. 지난 1976년 제정된 하트-스코트-로디노법(法)은 개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5천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주식이나 자산의 구입절차를 완료하기 전에정부에 이 거래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3일 워싱턴의 연방지법에 게이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게이츠는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CBS방송은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법무부가 마이크로 소프트와 다투고 있는 반독점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호 포브스지(誌)에 따르면 게이츠의 전재산은 466억달러로 추산돼 10년연속 세계최고 부자의 자리를 유지했다. 벌금 80만달러는 미국 가정 평균 연수입의14배를 넘는 금액이지만 게이츠는 그런 액수의 벌금을 5만8천번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CBS방송은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