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4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치소 수감중 행형법에 따라 교도관 감시하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부 치료를 받아온 박씨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교도관 철수 후 치료를 받게 되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귀가는 할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제출한 구치소 소견서와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안과 교수와 전문의 등의 조언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녹내장과 협심증, 우울증 등 신체적 질병 외에 실명에 대한 심한 공포와 심신 피로가 겹쳐있다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힘든 상태에서도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온 점을 감안했으며 원만하고 부드러운 재판 마무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가부간 결정이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와대측이 구속집행정지 의견을 냈다는 보도와 상관없이 이뤄진 결정이며 '오비이락'격이지만 의심될 수 있어 한때 결정 유보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한 피고인에게 추가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한달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