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이 3일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이미 시한만료로 폐지된 공정위의 금융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킬 만한 명분과 실익이 없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 등 우량기업이 적대적M&A(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4.15총선 이후 기업정책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재계간의 `기싸움'이 팽팽하게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와 열린우리당이 기업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정부-여당의 기업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와 개혁쪽에 중심을 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전조'가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경련의 양금승 팀장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시한이 만료돼 폐지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려는 것은 법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면서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당내부거래도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오.남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계좌추적권을 공정위가 굳이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또 "기업들의 부당행위가 의심돼 꼭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면 검찰,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를 위해 금융실명제상의 예외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에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삼성전자측은 의결권 축소논의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60%에 달한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면 외국인 등의 적대적 M&A 시도를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축소 논의는 기업의 핵심 현안인 경영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이경상 팀장도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기업의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나라 우량기업 대부분은 외국인의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지주회사의 경우 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5%룰'도 기업의 투자와 사업다각화를 해치는 `악성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재계 관계자는 "총선후 기업정책이 혹시 반기업쪽으로 돌아서지나 않을까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시기에 열린우리당과 공정위가 공정위 입장에 치우진 법안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기업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재계가 하루빨리 불협화음을 멈추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