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부도난 상가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의류 판매업자를 속여 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이모(37)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서울 동대문시장 내 모 의류상가가 부도나자 입주 상인 최모씨에게 "2억여원의 상가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3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상가 매점 운영권을 따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최씨를 속여 1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경장은 2년 전부터 경마 도박을 하다 5억원대의 빚을 져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초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근무했던 이경장이 상인들을 많이 알고있고 지역 사정에 밝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경장은 2월께 북부서로 전근된 뒤 대기발령 상태였으며 사채업자로부터 1억여원대의 빚을 진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해 직무감찰을 받던 중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