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역세권에 위치한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본저층1,2단지 등 4개 저층단지가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된다. 29일 경기도와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저층1,2단지와 철산동 철산주공2,3단지의 층고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도 2백20%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3일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최종안에 대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다음주에 지구단위계획 확정안을 광명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철산2,3단지와 하안주공저층1단지는 30층 이상으로,하안주공저층2단지는 35층 이상 신축이 가능하다. ◆층수 제한 풀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과 함께 층고 제한이 풀려 재건축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하안주공저층2단지는 35층 이상과 35층 미만의 비율이 각각 50%다. 하안주공저층1단지와 철산주공2,3단지도 30층 이상과 30층 미만의 비율이 각각 50%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당초 광명시는 종세분화에서 2종 2백%의 용적률에 층고는 1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었다. 경기도도 2백% 용적률을 권해왔다. ◆지분 전매는 불가능 이들 4개 저층단지는 13만평의 부지에 5층짜리 6천2백80가구로 이뤄져 있다. 하안주공저층1단지가 2천4백40가구,하안주공저층2단지 9백40가구,철산주공2단지 1천가구,철산주공3단지 1천9백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철산주공2단지를 제외한 3개 단지가 지난 2002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이들 3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전매가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샀다면 입주 때까지 지분을 팔 수 없어 3년 이상을 내다보고 자금조달계획을 세우는 등 장기적 투자가 바람직하다. 무상평형을 받는 기준이 되는 대지지분은 평형별로 동일하다. 평형별 대지지분은 11평형이 14.5평,13평형이 18.5평,15평형이 22.5평,17평형이 26.5평이다. ◆시세는 강보합 수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호가가 소폭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데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입주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안주공저층1단지 11평형은 1억8천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5백만~1천만원 올랐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0분거리인 철산주공3단지 15평형은 1천만원가량 상승한 2억1천만~2억3천5백만원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철산주공3단지 내 반석부동산 관계자는 "지분 전매가 제한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용적률이 다소 높아진 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급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