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9일 조선족과 중국인 부적격자 265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前 비자발급 담당영사 이정재(52)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자발급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브로커황모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자발급 시기와 금액 입금 시기가일치하고 황씨가 사망한 뒤에도 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춰 그 같은 주장은 믿을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외공관 영사로서 청렴 의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봉사한 점을 감안,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된법정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3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씨와 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조선족 고모씨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5명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준 대가로 황씨와 이씨로부터 36차례에 걸쳐 모두 176만4천 홍콩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