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내린 폭설에 따른 고속도로 마비사태 피해자들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피해자 228명은 이날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500만원씩 총 5억4천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대전참여연대가 지난달 9일부터 모집한 이들 원고 가운데는 고속도로에 20여시간동안 고립되는 바람에 중요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보지 못했거나 승용차 연료를 구하러 4시간동안 눈길을 걷느라 동상이 걸려 치료를받았다는 등 피해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더욱이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지려던 유족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고립돼 안장식을 연기했거나 충남 공주의 장지를 향해 가던 영구행렬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였던 사례도 있어 관련된 피해자 30명은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앞으로 고속도로 고립사태 때문에 얻지 못한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와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준비중이어서 청구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운철 변호사는 "대설경보가 발효된 만큼 도로공사가 조속한 대처의 필요성을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해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시 지체없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해응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리센터도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 110명을 대신해 지난 27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경실련이 대구지방법원에 낸 소송에 원고로 참가한 시민은 김모(40)씨 등 모두 110명이며 위자료는 원고 1인당 200만원(총 2억2천만원)이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건교부와 도로공사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도 제때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교통정보를 전달해 수만명의 시민들에게 정신.재산적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당한 손해를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든 데다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고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터넷 다음 카페 `3.5고속도로대책'(cafe.daum.net/countermove) 회원 177명은 지난달 25일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현재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참가한 피해자 수는 515명으로 집계됐다. (대전.대구=연합뉴스) 정윤덕 이강일 기자 cobra@yna.co.kr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