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등지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데 이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집값 안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예년보다 낮은 6.7%에 그쳤지만 신도시 건설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투기수요가 일고 있는 인천 대전 광명 등지의 기준시가를 대폭 높인 점이 눈에 띈다. 기준시가가 높아지면 양도세가 그만큼 늘게 돼 투기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을 일단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70∼75%로 한 반면 1백65㎡(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90%로 높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예상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형일 경우라도 수시 고시를 통해 기준시가를 높이고, 시가반영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ㆍ수도권이 서울 눌렀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5.2% 올라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송도 신도시 개발 등 여러가지 재료가 겹쳐 지난해 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뛴 지역이다. 행정신도시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대전은 유성구와 서구의 기준시가 인상률이 26.6%와 23.4%에 이르는 등 평균 14.0% 올랐다.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은 29.1% 올라 기초시로는 전국에서 상승률이 최고였다.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도 27.0%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평균 8.8%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강남권 빅3' 지역중 서초구와 송파구의 상승률은 각각 2.7%와 4.9%로 서울 평균치에도 못미쳤다. 강남구는 12.6% 상승했지만 청계천 개발 등 도심재개발 사업 재료에 힘입은 종로구(18.3%) 등에 훨씬 밀렸다. 중구가 도심재개발과 상업지구의 땅값 상승에 힘입어 15.2% 상향 조정됐고, 성동구는 뉴타운 개발 및 뚝섬 시민의숲 조성 등으로 17.0% 높아졌다. 성동구도 길음뉴타운 및 미아리개발로 14.0% 올랐다. 개별 단지 중에서는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인 트라움하우스5차 2백30평형이 기준시가 36억9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3차 1백80평형이 32억4천만원으로 1위를 지켰다. ◆ 수도ㆍ충청권 이외는 상승률 미미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빼고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 대부분의 시ㆍ도가 전국 평균 상승률 6.7%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은 평균 32만2천원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내렸다. 제주도는 상승금액이 3만7천원에 불과했다. 전북 경북 등도 상승률이 1%에도 못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이 대전 이북,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 투기심리 잡힐까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나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기준시가 인상과 큰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기준시가가 높아지면 실제 매매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하는 부작용이 없어지고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 강남ㆍ송파 일대의 재건축 예상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격동향을 점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하면 기준시가를 재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