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5 총선이 끝남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정비,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고 대민서비스향상과 지방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정비계획을 이미 전국시도에 보내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시도간 경계조정은 행자부가, 시군구간은 시도, 일반구 및 읍면동간은 시군구책임 아래 추진된다. 이 계획은 택지.도로 등 지역개발과 유수(流水)변경 등 자연환경 변화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합의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게 경계조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4.15 총선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선거후 본격 추진해 경계변경법령 제정 등을 포함한 정비작업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자부 및 자치단체별로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총 33개소(시도간 4, 시군구간 29)의 경계조정이있었으나 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와 선거영향, 지역의 반발 등으로 추진실적은 미진한 실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경기도의 남북지역 분할이나 중소도시를 통합한 광역시 신설 등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남.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기 분도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처리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권오연 기자 coo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