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와 일본 후지쓰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분쟁이 결국 통상마찰로 비화됐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대일 무역역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산업에 대한 일본의 강도높은 견제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자국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극단적 PDP 통관보류 조치까지 취했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우리 정부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아직 특허분쟁의 확실한 경위도 규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자국 기업의 요청만으로 잠정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국제무역관행에도 크게 어긋난 일이고,또 특허침해로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첫 사례라는 점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목한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 PDP 시장을 겨우 3년만에 한국 기업에 절반 이상 내준 초조함과 위기감이 이같은 무리수를 둔 배경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 문제는 결코 PDP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일본의 자국산업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PDP 분쟁과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것이 틀림없다. 일본 정부는 이미 대규모 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민ㆍ관 공동기술개발에 나서고 자국 업체간 연합체를 구성,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제휴,LCD 7세대 공동개발에 나선 자국의 소니를 아예 왕따시키는 분위기이다.일본 정부가 2002년 제정한 지적재산기본법도 지재권을 무기로 한국과 중국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삼성이 첫 타깃으로 PDP 문제가 불거졌지만 우리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차세대 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 전지,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곧 전면적인 압박을 가해 올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떤 해법을 찾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한·일간 무역분쟁 해결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입규제 등 강력하고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과 같은 필요한 합법적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통상마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위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