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가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자 일부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18평(전용면적)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취득ㆍ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한다. 송파구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있고,값이 많이 오르지않은 곳도 있기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동별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파구는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풍납동과 재개발구역인 거여·마천동,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강동구도 고덕·둔촌동 등 일부 재건축이 추진중인 단지 등만 선별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