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부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현역 대령을 중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징계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일고 있다. 육군은 21일 부하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한 육군본부 B대령에 대해정직 및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한 뒤 26일자로 103보충대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B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하 장병과 군무원의 사소한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X같으면 하지마’, ‘평정에 반영하겠다’, ‘말귀를못 알아 듣는다’ 등 경멸적인 말을 종종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병영내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제정해 예하 부대에 하달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언어폭력 금지 규정을 B대령에게 적용, 남재준 참모총장의 결제를 받아 중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엄정한 군기 확립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군대에서 상관의 언행을 문제삼아 중징계조치한 것은 지휘권 문란과 하급자 징계 만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솔과정에서 부하들의 잘못이나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폭언 등의 형태로 질책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를 문제삼는다면앞으로는 하급자들의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징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상관들은 앞으로 명령이나 지시, 훈육 관련 발언을 할때마다 부하들의 투서 등을 우려한 나머지 인기영합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 지휘권의 문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육군은 “언어폭력을 방치할 경우 낡고 잘못된 병영문화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B대령은 폭언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징계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인사소청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