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없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광고를 보낼 수 없게 되는 등 휴대폰과 팩스를 통한 광고가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오는 28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올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 in) 방식'을 도입했다. 또 이메일 추출기 등 불법 스팸메일 전송을 부추기는 기술의 사용을 금지했다.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 이를 판매.유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광고를 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외의 사전 분쟁해결기구인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보호안전진단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했을 때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