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증인신문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거조사 차원에서 첫 실시하는 것으로 소추위원측은 안씨와 최씨의 대선자금 수수 등 불법행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는지 여부를 캐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측은 안씨에 대해 노 대통령을 보좌한 경위, 장수천 채무를 변제한 과정, 용인 토지매매계약 경위, 롯데쇼핑(6억원)과 태광실업, 반도에서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과의 관계 및 보좌 경위, 2002년 12월 SK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11억원 및 이영로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은 경위, 장수천 채무를 갚은 경위 등을 신문키로 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 신문사항은 일부 내용이 국회의 소추의결서 범위를 벗어났고 금액이나 공범관계 면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증인들은 대통령 연루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소추위원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신문 요지서와 대통령 탄핵사유중 측근비리부분의 검찰 내사.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보강신청을 헌재에 제출하고 조만간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주요 경제단체가 보유한 경제지표, 논문도 내기로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을 재차 요청하고 대통령이 계속 불참할 경우 장수천채무변제 과정에 개입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 측근비리 관련자들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정이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법원이 이미 기각한 증인들을 다시 신청하려는 소추위원측 행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