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4차 평의를 소집, 탄핵심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 시기를 비롯한 향후 심리 일정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4차 평의에서는 앞서 보류결정을 내려 놓은 증거조사 대상과 소추위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신청 내역에 대한 채택여부와 향후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더 필요한 지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취하' 논의나 국회가 17대로 넘어갈 경우 발생하는 소추위원 구성 및 재판 진행상의 곤란성 등은 미리 상황을 가정해서 밝히기 곤란하지만 재판부 내부에서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차 평의를 통해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의 추가 여부, 5차 변론 이후의심리 진행방향과 종국 결정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임에 따라 평의 결과에 따라선 탄핵가결 두 달을 맞는 내달 중순께 탄핵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대통령 탄핵사유 중 측근비리와 관련, 검찰의 내사 및 수사기록 등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신청을 19일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측 한 변호사는 "앞서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검증신청 대상에 올랐던문병욱.김성래씨 등 다양한 측근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내사기록 등을 나름대로 특정해 헌재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은 또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거시경제지표등을 확보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의 경제상황을 연구한 논문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해4차 변론이 예정된 20일께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4차 공개변론일 전날인 19일 각기 전체회의를열고 헌재로부터 받은 증거조사 자료를 토대로 증인신문 및 반대신문에 대비한 전략을 최종 점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