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또 전국 22곳의 생태계 보전지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전이구역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각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따져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된다. 심의는 시ㆍ군ㆍ구청 및 시ㆍ도별로 구성된 환경보전자문회의에서 맡게 된다. 또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난 지역은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연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강유역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 등 전국 22곳의 생태계보전구역이 지역 특성에 맞춰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나눠져 구역별 개발이 허용된다. 이는 생태계보전지역의 특성상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핵심구역은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개발이 전면 금지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 건설만 가능하다. 전이구역은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