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비교적잠잠했던 금품살포 행위가 고개를 들기 시작, 가뜩이나 혼탁한 막바지 선거판을 더욱 얼룩지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도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식선거전 초장부터 흑색선전과 상호비방등의 구태가 재연됐지만,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선거법의 도입으로 금품살포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투표일이 가까워 오면서 유권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낡은 방식의선거운동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어 클린선거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이 11일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유세장에 금품을 통한 조직동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한나라당은 흑색선전이라고 강력 반발, 금품선거 논란이 선거막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11일 대학 동문인 총선후보의 개인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해달라며 동문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선거운동원과 돈을 받은 동문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총선 출마자를 위해 지역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총 42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총선후보의 친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은 협의회장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10일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 유권자 10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북 구미에서도 유권자 박모씨가 정당 선거운동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총선 종반에 예상되는 금품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12일부터 투표일 전야인 14일 심야까지 일제검문을 통한 불법선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