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1일 주요 정당의대표 등이 전국순회 지원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세(勢)과시성 군중동원'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을 각급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가 개인적으로 거리에서 연설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 데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당 대표 지원유세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당집회에 이르는 규모의 청중이 운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각 정당의 선거사무소, 후보자측에서 세과시를 위해 대가제공, 교통편의 제공,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청중을 동원하고 있는 지 예의주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집회 개최 전.후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요원을 투입해 감시.단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