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가 연내 지주회사 상태를 해소하려면 매각해야 할 삼성생명 주식이 재무제표상의 기준 충족에 필요한 33만4천주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들어서도 대폭오른데 따른 결과로 삼성측이 생명 주식 매각을 통해 지주회사 상태를 해소하려면그만큼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도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면 연중 언제든지 지주회사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회사 주식평가액이 자산의 50% 미만으로 떨어졌음을 입증하는 기준 시점은 재무제표상 기준이아니라 가치 상승을 반영한 해소 신청 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2002년 말 31만4천원에서 지난해 말 45만1천원으로 급등했고 이 때문에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의 평가가치도같은 기간 1조1천148억원에서 1조7천37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들어서도 계속 상승, 지난 9일 현재 주당 60만5천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4% 이상 오른 상태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자산가치 역시 덩달아 크게 상승한 만큼 자회사 지분 평가액을 에버랜드의 자산 50% 이하로 낮추자면 2003년 말 재무제표상의 기준 충족에 필요한 33만4천주를 훨씬 넘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지분법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에버랜드가 생명 지분매각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은 19.34%에서 경우에 따라 15%대까지 낮아지며 이 지분을어느 계열사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도 그만큼 불가피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된 에버랜드측에 요건을 갖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도록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로 남아있으면 금융감독을 피하면서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등 악용의 소지는 크지만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신고를 해오면 내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에버랜드에 일정 시한을 정해 비금융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