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회전문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회전문에 어린이가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연내 관련 법령(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자동회전문 안전장치를 연구중이며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초부터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자동회전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충격시 정지기능, 과속방지기능, 속도조절기능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의 자동회전문에는 사람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펠트만 설치돼있다. 건교부는 또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출입이 많은 백화점이나 호텔 등지의 자동회전문에는 안전감시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동시에 어린이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반출입문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자동회전문이용에 관한 행정지침을 만들어 관련 업계에 시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의 자동회전문 안전기준을 충분히 연구한 뒤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어린이들이 자동회전문을 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지도하는 등 이용객 스스로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어린이들이 백화점 자동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일 자동회전문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