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는 징병검사를 통해 입영대상자들의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9일 10대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에이즈 발병률이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06년부터 징병검사 항목에 에이즈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늦어도 2005년까지 에이즈 검사장비와 시약을 구입하고 전국 13개 지방병무청별로 에이즈 병리검사를 전담할 전문요원들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또 에이즈 검사장비 및 시약 구입비 40억여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줄 것을 17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징병신체검사규칙에 에이즈 환자로 판명될 경우 병역면제 조치를 취하도록명시돼 있기 때문에 장비와 시약, 인력만 확보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입영대상자들의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10대 에이즈 환자가 극소수인 데다 신체검사후 입대까지 많은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장병들의 무더기 감염 사태를 계기로 당초 2007년 예정됐던 검사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현역 병사 20명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전역조치됐고 이들중 14명은 입영전에 감염됐으나 6명은 군대 안에서 2차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서는 2004년 1.4분기에 139명이 에이즈에 새로 감염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0.9% 늘어났고 특히 감염자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