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극심한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빌딩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면적의 주차장만 허용되고 전체 주차면적을 기존 빌딩에 비해 최대 70%까지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6~9층까지 빌딩 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역의 경우 교통혼잡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하 2~3층까지만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시는 시내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도심지 등 교통혼잡 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주차관리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지와 강남 등에 하루종일 차를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을 없앰으로써 출퇴근 인구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공서나 대기업 은행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영업용이나 고객 차량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공간은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서울 전역의 교통 통행량 분석을 끝낸 뒤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중 '주차관리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새 주차관리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기존의 4대문안, 신촌, 강남 일부, 여의도ㆍ영등포 일대 등 기존 도심 및 부도심과 함께 고속철역사와 부도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용산 일대, 청계천 복원지 상업ㆍ업무지구, 왕십리 등 도심형 뉴타운지역 등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기존 건물에 대해선 주차공간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대신 감소한 주차공간만큼 상업 및 공연시설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같은 지역이지만 업종 및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교통 유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주차 면적 축소폭을 일반 영업지역의 30~80%까지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공서나 은행 대기업 빌딩 등 상근인구 밀도가 높거나 지하철역세권 빌딩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지역의 빌딩은 주차장 면적이 일반 상업지역의 30% 수준까지 7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단시간 주차 수요가 많은 전시장 등은 지금의 80%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허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4대문안 도심, 신촌, 강남 일부지역 등 7곳에서 주차관리상한제를 도입해 이들 지역 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일반지역의 5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억제해 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