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총선연대 낙선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투쟁과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시민단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낙선운동을 벌인 전례가 없는 데다 개정 선거법이 노조를 포함한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전교조에 이은 공무원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검찰 등 수사기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의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 및 단순 가담자도 반드시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구체적 투표 방침과 관련해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서한 대상 발송 △당선 가능한 민노당 후보 중심 지지운동 전개 △개혁 진보성향 후보의 지역단위별 지지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민노당 지지에 대해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담은 민노당 강령 및 정책이 공무원 노조의 목표, 지향과 일치한다"며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진보정당, 희망을 주는 정당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재 권력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며 "업무상 중립은 준수하나 정치적 자유까지 부정당하는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 기본권 회복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오후 2시까지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를 총선 전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정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다"며 "낙선운동, 기부금 모금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징계되더라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정치활동 금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총선 당일까지 지도부 전원이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기호ㆍ정종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