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당첨자 30일 발표..불법전매땐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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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옛 세계일보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의 추첨이 29일 오후 1시40분 금융결제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추첨은 경찰 시공사 분양대행사 한미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정하게 이뤄졌다.
추첨결과는 3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추첨 투명하게 진행
이날 추첨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1시4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추첨이 이뤄졌다.
또 추첨에 사용된 컴퓨터 서버는 내·외부와 단절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했다.
추첨 진행은 추첨시스템 소개→난수 및 프로그램 추첨→당첨자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첨자는 프로그램 가동후 불과 2∼5초 사이로 순식간에 결정됐다.
대우건설의 이기남 분양소장은 "청약을 받는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당첨자 확정은 순식간에 끝나버려 허탈하다"고 말했다.
◆계약전 팔면 당첨 취소
이날 당첨된 사람들의 명단은 즉시 시공사측에 전달됐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하루 뒤인 30일 오후 2시에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다.
당첨자 명단은 여의도 모델하우스,시티파크 홈페이지(www.ctpark.co.kr),한미은행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개별통보는 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일인 30일 오후 2시부터 계약마감시간인 4월2일 오후 4시30분 사이엔 3일 이상의 시간이 있다.
계약금을 마련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이에 전매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계약전 전매는 불법이다.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40% 대출가능
계약금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도금은 총분양금액의 40%까지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5.0% 안팎이다.
대출신청은 계약자 본인이 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은 안된다.
당첨자는 분양가의 10%를 내고 계약한 후 1회에 한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전매할 경우엔 프리미엄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