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5일 코스닥시장의 이상 변동에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다음달 6일부터 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증권전산 단말기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주가가 급변한 종목의 거래참여 계좌수나 단일계좌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주문이 나온 종목을 장 종료후 공표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는 특정 종목의 종가가 직전가 대비 6% 이상 상승한 경우 해당 종목과 마지막 거래에 참여한 계좌수가 모두 공개된다. 또 모든 종목의 상한가 주문 잔량의 참여계좌수와 주문건수 역시 공표되며 단일계좌를 통해 한 종목의 등록주식수 대비 2% 이상의 순매수.순매도 매매가 이뤄질 경우 해당계좌의 직전 5일간 이뤄진 해당 종목의 순매수.순매도 수량도 투자자들에게공개된다. 허노중 코스닥위원장은 "온라인매매의 비중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복수 계좌개설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수월해져 장 막판에 집중적으로 상한가 주문을 내 주가를올린 뒤 다음날 곧바로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시세조작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스닥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감시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내고 있으나 이제 관련정보를 투자자들에게도 알려 스스로 유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또 무더기 퇴출 사태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관련 퇴출기업수가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25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사업모델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기업들이퇴출되는 것은 당연하고 코스닥시장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인만큼 향후 퇴출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