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공판에서 서 변호사가 대선후 미국행을 고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건설 장모씨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선거 후 서 변호사가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할때 100만달러 환전을 부탁했다"며 "내가 10만달러가 넘으면 (환전이) 어려울 거라고답하고 이유를 묻자 `미국에서 살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대우건설이 서 변호사를 창구로 한나라당측에 15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넬때 9∼10차례에 걸쳐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장씨는 "돈은 비밀번호로 여는 자물쇠가 달린 가방에 담아 전달했으며 대우건설에서 가방을 받은 뒤 20∼30분후에 전화로 비밀번호를 들었고 나 역시 서 변호사에게 가방을 준 뒤 나중에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와서 보기에 그 당시 이미 기업 사이에 내 소문이 나서 기업들이 나를 (모금자로) 지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