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금융ㆍ세제상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소 서두른 느낌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외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문제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풀어보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의미있는 대목도 적지않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국제회의(컨벤션) 등 6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뭉뚱그려 간주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은 분야가 적지않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들을 선별한 것은 잘된 일이다.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범위에 광고업 보육시설업 등을 추가한 것이라든지,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기술평가에 따른 보증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인력의 질과 무형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업의 특성이 크게 반영된 것도 눈길을 끈다. 연구개발은 더 이상 제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종업원 기숙사의 신축ㆍ구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든지,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를 근로자 위탁교육 사내대학 운영비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지도를 위해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모두 서비스업 경쟁력 차원에서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할 것들이다. 상품수출로 번 돈을 까먹는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작년에만 76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 서비스업이고,로열티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적자가 22억달러를 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실정임을 생각하면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서비스업 지원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고려했다기보다는 당장의 고용창출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유휴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복합형산업단지이지 정작 제조업이나 연구시설은 밀려나고 레저단지나 다름없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선순환적인 발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대책이 자칫 제조업 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